지원사업공고
상태 | 진행중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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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01-08~2024-06-28 | 남은기간 | D-53 | ||
제목 | [보건복지부]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 6/28) |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4 년 1 월 8 일 ( 월 ) ∼ 6 월 28 일 ( 금 )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기업 ) - 사업운영기간 : 1 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3 억원 이상 (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 단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운영기간 및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 근로자 수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 명 이상 ○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 이상 ( 최소 5 명 )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중에서 최소 5 명 이상의 고령자 (60 세 이상 ) 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단 , 인력파견 유사업종 지원 제외 ) - 창업형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최소 5 명 이상의 고령자 (60 세 이상 ) 를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규모 ○ 인증형 : 최대 2 억원 〔 지정연도 : 고령친화 환경투자비 최대 1 억원 , 1 ∼ 2 차년도 : 추가고용인원 ×300 만원 ( 매년 ) 〕 ○ 창업형 : 최대 3 억원 〔 지정년도 : 초기투자비 최대 2 억원 , 1 ∼ 2 차년도 : 추가고용인원 ×300 만원 ( 매년 ) 〕 □ 교부방식 : 3 년간 교부 (2024 년 ∼ 2026 년 ) □ 추가 ( 신규 ) 고용 인정기준 : 월 60 시간 이상 연간 6 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자 ○ 연간 5 개월 이하 근로자 고용실적 합산 가능 (A 근로자 월 60 시간 이상 3 개월 근무 + B 근로자 월 60 시간 이상 3 개월 근무 = 추가 ( 신규 ) 고용 1 명 인정 ○ 기존의 근로자가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일 이후 만 60 세 도래시 추가 ( 신규 ) 고용으로 인정 ※ 2025 년부터 고용목표 달성 추진 , 매년 신규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5 년간 고용유지만 하면 됨 □ 지원내용 ○ 고령근로자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 편의시설 설치 · 구입 비용 - 작업환경 개선 장비 구입 , 화장실 · 휴게실 개보수 , 경사로 보수 · 설치 등 ○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등 ○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등 ( 창업형 ) □ 관리기간 : 5 년 ( 지정년도 제외 ) □ 대응투자 : 인증형은 지원액의 30% 이상 , 창업형은 지원액의 100% □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 고령자친화기업 담당 도 권택 ( ☎ 010-2600-1746, 070-4736-7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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