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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15-04-15~2015-05-19 남은기간 D3290
제목 [Keit]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2호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 1. 지원규모
    •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 대상품목 목록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사업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기타 기술료 요령 11조 참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책정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구분
      산업융합촉진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4.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5.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함.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해당하는 경우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5년 5월 19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기간 : 2015. 4. 15(수) ~ 5. 19(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등록기간 : 2015. 4. 27(월) ~ 5. 19(화) 18:00까지
    • □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2015. 5. 13(수) ~ 5.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8. 평가절차 및 항목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5월) → 사전서면검토(‘15.5월) → 평가위원회 평가(‘15.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5.6월)
    •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제품개발 및 인증획득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제품개발 및 인증획득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 방법등의 구체성
      ◇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추진 전략과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국내 산업융합 제품 인증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대내외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제품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안])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9.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단 아래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3점
      또는
      5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감점항목
      감점항목
      첨부파일

      1_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공고 품목제안요구서.hwp

      2_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zip

      3_산업통상자원부_R&D_온라인_과제접수_매뉴얼.zip

      4_관련 법령 및 규정.zip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