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태 | 완료 | 조회수 | 2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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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5-03-02~2015-03-13 | 남은기간 | D3358 | ||
제목 | [중진공]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업체 모집 | ||||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2.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분야 ? (시)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출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6.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기업은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지원시업 ? 컨설팅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첨부 2의 신청서류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 이메일 제출 (lsj78@sbc.or.kr) ? 오프라인 : 우편제출(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상진 대리) 8.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서에 발급번호 기재) ? 법인ㆍ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서에 발급번호 기재) ? 법인ㆍ대표자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청서에 발급번호 기재) ? 신용조회 동의서 (공고문의 첨부 3, 4 원본 우편제출) 9.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재경 차장 (☏ 055-751-9852), 이상진 대리 (☏ 055-751-9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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