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태 | 완료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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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11-27~2023-11-08 | 남은기간 | D194 | ||||||||||||||||||||||||||||||||
제목 |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532 호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2023 년도 「 초광역권 선도기업 」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3 년 11 월 16 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 사업목적 ) 시 · 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 ( 사업내용 ) 지역의 지혁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 선도기업을 선정 하여 전담 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계획 개요 >
□ 지원규모 : 20 개사 (‘23. 10 개 , ’24. 10 개 ) * 기업수요에 따라 연도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 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
◦ ( 정책금융 )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
* Kibo-Star 밸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 억 , 보증금액 산정우대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5%p 감면 , 제한조건 ( 창업후 12 년 이내 ) 배제
** 산은 · 기은 · 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금융위 협의중 )
◦ ( 사업화 지원 ) R&D 기획 , 제품고급화 , 디자인 · 브랜드개선 ,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지원 메뉴판 ( 안 ) >
* 기술협력형 + 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
( 규모 ) 기업당 최대 2 억원 ( 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 )
* 유효기간 (3 년 ) 내 기업당 최대 2 억원 (1 억원 / 연간 )
( 방식 )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
* 지역혁신 선도기업 - 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 중복지원은 불가
( 운영 ) 초광역권 선도기업 소관 테크노파크
◦ ( 네트워킹 ) 포럼 및 세미나 , 기술교류회 ,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초광역권 선도기업 포럼 : 대내외 경제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
*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 해외투자자 ( 바이어 ) 설명회 , 해외 전시 참가프로그램
◦ ( 전담 PM 매칭 )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 인 매칭 , 기술애로 해소 , 정부지원시책 ,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
□ 신청 대상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붙임 참조 )
※ ( 관련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3 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 11 조
□ 신청요건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
4 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 선택사항 중 1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신청요건 상세내용 >
*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 국세체납 ,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 목 ) ~ 2023. 12. 8.( 금 )
◦ 접수기간 : 2023. 11. 27.( 월 ) 09:00 ~ 2023. 12. 8.( 금 )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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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