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33호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2016년 추진 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을 통해 개발한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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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내용
- 가. 과제명 :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
- * 기술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6년에 선정 예정이며 동 공고는 기존 도로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임
- * 공고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는 참여기관으로 동 과제에 참여하게 됨
- 나. 지원기간 : 2016년 ~ 2022년 (총 7년)
- 다. 지원조건
- ○ 총 정부출연금 : 100억원
- ○ 총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 현금 50억원, 현물 100억원
- ◆ 연차별 사업비(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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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사업비(안)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7차년도 |
합계 |
정부출연금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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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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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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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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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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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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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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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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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 |
현금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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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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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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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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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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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5,000
|
현물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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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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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1,000
|
1,000
|
2,000
|
2,000
|
10,000
|
합계 |
2,500
|
2,500
|
5,000
|
2,500
|
2,5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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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25,000
|
- * 사업비 및 지원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현금은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무선 송수신 모듈 제작, 노변의 영상·통신장비 구축 등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동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확정 예정
- *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현물은 기 보유한 도로, 주차장 및 분석센터 등 인프라를 자율주행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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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내용
- 가. 기존 도로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지원
- ○ 시험차량의 주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과정에 피드백하기 위한 분석센터 구축 지원
- ○ 통신 및 영상 데이터를 분석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노변의 영상·통신장비(V2I* 통신시설 및 CCTV 등) 구축 지원
- * V2I : Vehicle to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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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율주행 시험·평가 지원
- ○ 상기의 시험도로, 시험주차장, 분석센터 및 노변 영상·통신장비 등 인프라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성 확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 ○ 필요시 교통통제를 통해 자율주행 시험·평가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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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 연차별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납부가 가능하고, 상기 “2. 수행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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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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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확정되고 ’16년 예산이 배정된 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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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방법 및 기준
- 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로 진행
- ○ 필요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발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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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주 요 내 용 |
제공하는 도로의 적정성 |
40 |
○ 제공하는 도로가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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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의 능력 |
40 |
○ 분석센터 및 노변 영상·통신장비 설치 지원 가능 여부
○ 교통통제 등 행정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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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보 계획 |
20 |
○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조달 방법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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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최고 점수인 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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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요령
- 가. 공고기간 : 2015.4.14(화) ~ 4.24(금)(11일간)
- 나. 신청기간 : 2015.4.15(수) ~ 4.24(금) 18:00까지
- 다. 신청방법
- ○ 신청서(원본) 1부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층 시스템산업PD지원TF
이재득 책임연구원 (☎ 053-718-8393)
- 라.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스템산업PD지원TF(스마트카 분야)
- - 이재득 책임연구원(☎ 053-718-8393, ljd@keit.re.kr)
- 마. 기타 유의사항
- ○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확정되고 2016년 예산이 배정되어야 동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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