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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조회수 2436
접수기간 2015-04-15~2015-04-24 남은기간 D3314
제목 [Keit]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계 선정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33호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2016년 추진 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을 통해 개발한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지원내용
    가. 과제명 :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
    * 기술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6년에 선정 예정이며 동 공고는 기존 도로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임
    * 공고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는 참여기관으로 동 과제에 참여하게 됨
    나. 지원기간 : 2016년 ~ 2022년 (총 7년)
    다. 지원조건
    ○ 총 정부출연금 : 100억원
    ○ 총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 현금 50억원, 현물 100억원
    ◆ 연차별 사업비(안)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사업비(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정부출연금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2,000
    10,000
    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
    현금
    500
    500
    1,000
    500
    500
    1,000
    1,000
    5,000
    현물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2,000
    10,000
    합계
    2,500
    2,500
    5,000
    2,500
    2,500
    5,000
    5,000
    25,000
    * 사업비 및 지원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현금은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무선 송수신 모듈 제작, 노변의 영상·통신장비 구축 등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동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확정 예정
    *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현물은 기 보유한 도로, 주차장 및 분석센터 등 인프라를 자율주행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부담 가능
  • 2. 수행내용
    가. 기존 도로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도로 시험환경 구축 지원
    ○ 시험차량의 주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기술개발 과정에 피드백하기 위한 분석센터 구축 지원
    ○ 통신 및 영상 데이터를 분석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노변의 영상·통신장비(V2I* 통신시설 및 CCTV 등) 구축 지원
    * V2I : Vehicle to Infrastructure
    자율주행 시험도로 조건
    나. 자율주행 시험·평가 지원
    ○ 상기의 시험도로, 시험주차장, 분석센터 및 노변 영상·통신장비 등 인프라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성 확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 필요시 교통통제를 통해 자율주행 시험·평가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3. 신청자격
    ○ 연차별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납부가 가능하고, 상기 “2. 수행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사업자
  •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확정되고 ’16년 예산이 배정된 후 실시 예정
  •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로 진행
    ○ 필요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주 요 내 용
    제공하는 도로의 적정성
    40
    ○ 제공하는 도로가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지 여부
     
    추진주체의 능력
    40
    ○ 분석센터 및 노변 영상·통신장비 설치 지원 가능 여부
    ○ 교통통제 등 행정지원 가능 여부
    사업비 확보 계획
    20
    ○ 민간부담금(또는 지방비) 조달 방법의 구체성
     
    *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최고 점수인 기관을 선정
  • 6. 신청요령
    가. 공고기간 : 2015.4.14(화) ~ 4.24(금)(11일간)
    나. 신청기간 : 2015.4.15(수) ~ 4.24(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원본) 1부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층 시스템산업PD지원TF
    이재득 책임연구원 (☎ 053-718-8393)
    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스템산업PD지원TF(스마트카 분야)
    - 이재득 책임연구원(☎ 053-718-8393, ljd@keit.re.kr)
    마.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확정되고 2016년 예산이 배정되어야 동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함
첨부파일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계 선정 계획 공고.hwp

03_지방비 출연 확약서_서식.hwp

02_사업계획서_서식.hwp

01_신청서_서식.hwp

04_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_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