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태 | 완료 | 조회수 | 2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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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5-04-01~2015-04-21 | 남은기간 | D3317 | ||||||||||||||||||||||||||||||||||||||||||||||||||||||||||||||||||||||||||||||
제목 | [DIP] 2015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창업초기기업 생존 ․ 성장 육성 기반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도를 위해『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15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창업초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 생존 가능한 여건 조성 ㅇ지원예산 : 250,000천원정도 ㅇ사업내용 - 지역SW 창업초기기업(업력 5년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 개발기술과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2.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 ㅇ선정규모 : 기업당 25,000천원(10개 과제 내외) ㅇ지원대상 : 지역SW기업(업력 5년이하) ㅇ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5.10.31. ㅇ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 지원 - 기 기술 업그레이드,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신제품 개발, 기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등 ㅇ사업비 총액 : 과제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 출연금 지원비율 (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별표 3 참조(p51)
(예시) 참고하여 적정범위 내에서 사업비 책정
3. 신청자격 및 조건 ㅇ(신청자격) ① 대구에 본사를 둔 IT/SW 창업초기기업(사업개시 5년이내)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기준 ②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SW포함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명시된 표준산업코드 외에도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SW제품군 인정)
ㅇ(참여율)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ㅇ(사업비 산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ㅇ(성과정의) 과제별 결과물․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4. 선정절차 및 기준
※ 상기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추진 타당성, 목표달성 가능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 등
5. 지원 제외사항 ㅇ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대표, 총괄책임자) ㅇ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끝.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공고기간 : 2015년 3월 31일(화) ~ 4월 21일(화) / 22일간 ㅇ접수기간 : 2015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8:00까지 / 2일간 ㅇ신청서교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접수방법 : 직접방문 ㅇ접수 및 문의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ICT파크 2관 203호(대명동 계대소재) SW성장지원팀 ‘창업초기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담당자 ☎ 053-655-1400 / E-mail. cutems0407@dip.or.kr
7. 제출서류
8.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ㅇ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기업 평가를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기업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단, 1~2장 내외) ㅇ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9. 관련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ㅇ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참고자료]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2. 2014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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