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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15-04-01~2015-04-21 남은기간 D3317
제목 [DIP] 2015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15년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초기기업 생존 성장 육성 기반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도를 위해『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15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창업초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 생존 가능한 여건 조성

ㅇ지원예산 : 250,000천원정도

ㅇ사업내용

- 지역SW 창업초기기업(업력 5년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 개발기술과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2.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

ㅇ선정규모 : 기업당 25,000천원(10개 과제 내외)

ㅇ지원대상 : 지역SW기업(업력 5년이하)

ㅇ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5.10.31.

ㅇ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 지원

- 기 기술 업그레이드,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신제품 개발, 기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등

사업비 총액 : 과제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 출연금 지원비율 (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별표 3 참조(p51)

 

○ 지원신청금 : 지원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참조)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신청 사업계획서 중심의 발표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규모 및 선정여부 결정

○ 선정평가-중간평가-결과평가와 사업비 정산을 거쳐 사업종료

 

(예시) 참고하여 적정범위 내에서 사업비 책정

 

구분

금액(천원)

비중

①지원신청금(DIP지원금)

25,000(총사업비 34,000의 75%이내)

73.5%

②민간부담금

현금

900(민간부담금 소계9,000의 10%이상)

26.5%

현물

8,100

소 계

9,000(총사업비 34,000의 25%이상)

총사업비(①+②)

34,000

100%

 

3.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자격)

대구에 본사를 둔 IT/SW 창업초기기업(사업개시 5년이내)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기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SW포함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명시된 표준산업코드 외에도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SW제품군 인정)

 

코드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참여율)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사업비 산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성과정의) 과제별 결과물․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4. 선정절차 및 기준

 

사업공고

기업모집 및

신청접수

지원과제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지급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결과평가

03.30


03.30~04.21


04.27~04.28

(예정)


04.30(예정)


5월초


5.01~10.31


11월(예정)


상기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추진 타당성, 목표달성 가능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 등


5. 지원 제외사항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대표, 총괄책임자)

ㅇ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끝.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공고기간 : 2015년 3월 31일(화) ~ 4월 21일(화) / 22일간

접수기간 : 2015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8:00까지 / 2일간

ㅇ신청서교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접수방법 : 직접방문

ㅇ접수 및 문의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ICT파크 2관 203호(대명동 계대소재)

SW성장지원팀 창업초기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담당자

053-655-1400 / E-mail. cutems0407@dip.or.kr


7. 제출서류

 

No.

내 용

1

사업계획서 인쇄물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결산일기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1년미만 기업 등 재무제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계산재무제표(또는 회계사의견서)

4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5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 확약서 1부


8.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기업 평가를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기업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단, 1~2장 내외)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9. 관련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ㅇ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참고자료]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2. 2014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첨부파일

첨부자료_신청서양식 외.zip